子師古,累奏至青州刺史。貞元八年,納死,軍中以師古代其位而上請,朝廷因而授之。起復右金吾大將軍同正、平盧及青淄齊節度營田觀察、海運陸運押新羅渤海兩蕃使。成德軍節度王武俊率師次於德、棣二州,將取蛤朵及三汊城。棣州之鹽池與蛤朵歲出鹽數十萬斛,棣州之隸淄青也,其刺史李長卿以城入硃滔,而蛤朵為納所據,因城而戍之,以專鹽利。其後武俊以敗硃滔功,以德、棣二州隸之,蛤朵猶為納戍。納初於德州南跨河而城以守之,謂之三汊,交田緒以通魏博路,而侵掠德州,為武俊患。及納卒,師古繼之。武俊以其年弱初立,舊將多死,心頗易之,乃率眾兵以取蛤朵、三汊為名,其實欲窺納之境。師古令棣州降將趙鎬拒之。武俊令其子士清將兵先濟於滴河,會士清營中火起,軍驚,惡之,未進。德宗遣使諭旨,武俊即罷還。師古毀三汊口城,從詔旨。師古雖外奉朝命,而嘗畜侵軼之謀,招集亡命,必厚養之,其得罪於朝而逃詣師古者,因即用之。其有任使於外者,皆留其妻子,或謀歸款於朝,事泄,族其家,眾畏死而不敢異圖。-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아들 이사고는, 누차 주서하여 청주자사에 이르렀다. 정원 8년, 이납이 죽자, 군중에서 이사고로써 그 지위를 대신하고 청함을 올려, 조정에서 인하여 그를 제수했다. 기복하고 우금오대장군 동정, 평로 및 치청제절도영전관찰, 해운육운압신라발해양번사가 되었다. 성덕군절도 왕무준이 덕, 체 2주에 가서, 장차 합타[] 및 삼차성을 취하려 했다. 체주의 염지와 더불어 합타의 세출 염수가 십만 곡이었는데, 체주는 치청에 예속된 바였고, 그 자사 이장경이 성으로써 주도에게 들어가자, 합타는 이납이 근거한 바가 되어, 인하여 성을 짓고 그를 지켰고, 염리를 오로지했다. 그 후 왕무준이 주도를 패배시킨 공으로, 덕, 체 2주를 그에게 예속시켰으나, 합타는 오히려 이납이 지키는 바가 되었다. 이납이 처음에 덕주 남쪽에서 강을 건너 성을 지어 그를 지키며, 그를 일러 삼차라 하고, 전서와 교류하여 그로써 위박으로의 길을 통하게 했으며, 덕주를 침략해, 왕무준의 우환이 되었다. 이납이 졸하는 데에 이르자, 이사고가 그를 계임했다. 왕무준이 그의 나이가 젊고 처음 추립된 것으로, 옛 장수들이 많이 죽어, 마음이 자못 그를 쉽게 여기고, 이에 중병을 영솔하고 합타, 삼차를 취함을 명{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실제로는 이납의 지경을 엿보려 한 것이었다. 이사고가 체주의 항장 조호에게 영하여 그를 막게 했다. 왕무준이 그 아들 왕사청에게 군대를 이끌고 먼저 적하에서 강을 건너게 했는데, 왕사청의 군영 안에서 불이 일어나, 군대가 놀라고, 그를 나쁘게 여겨, 나아가지 않았다. 덕종께서 견사하여 지의를 유시하여, 왕무준이 곧 파하여 돌아왔다. 이사고가 삼차구의 성을 무너뜨리고, 조지에 따랐다. 이사고가 비록 겉으로는 조명을 받들었지만, 일직이 침일할 계모를 쌓아두어, 망명한 자들을 초집하고, 반드시 후하게 그들을 기르니, 그 국조에 죄를 얻고 이사고에게 도예(달아나서 이름)한 자는, 인하여 곧 그를 썼다. 경외에 임사하게 된 자가 있으면, 모두 그 처자를 남겨두고, 혹 국조에 귀관(관성을 돌림)하려 꾀하다, 일이 새어나가면, 그 집안을 족멸시키니, 무리가 죽을 것을 두려워해 감히 달리 꾀하지 않았다.
貞元十年五月,師古服闋,加檢校禮部尚書。十二年正月,檢校尚書右仆射。十一月,師古丁母憂,起復左金吾上將軍同正。十五年正月,師古、杜佑、李欒妾媵並為國夫人。十六年六月,與淮南節度使杜佑同制加中書門下平章事。及德宗遺詔下,告哀使未至,義成軍節度使李元素以與師古鄰道,錄遺詔報師古,以示無外。師古遂集將士,引元素使者謂曰:師古近得邸吏狀,具承聖躬萬福。李元素豈欲反,乃忽偽錄遺詔以寄。師古三代受國恩,位兼將相,見賊不可以不討。」遂杖元素使者,遽出後以討元素為名,冀因國喪以侵州縣。俄聞順宗即位,師古乃罷兵。後累官至檢校司徒、兼侍中。卒贈太傅。
정원 10년 5월, 이사고가 복결하고, 검교예부상서를 더했다. 12년 정월, 검교상서우복야가 되었다. 11월, 이사고가 정모우했고, 기복하여 좌금오상장군동정이 되었다. 15년 정월, 이사고, 두우, 이란의 첩잉들이 아울러 국부인이 되었다. 16년 6월, 회남절도사 두우와 더불어 함께 제서로 중서문하평장사를 더했다. 덕종께서 유조를 내린 데에 이르러, 고애사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의성군절도사 이원소가 이사고와 더불어 인도인 것으로, 유조를 기록하여 이사고에게 보내고, 밖에 내보이지 않았다.[] 이사고가 드디어 장사들을 모으고, 이원소의 사자를 인견하여 일러 말햇다 : “이 사고가 근일에 저리(번에서 경사에 주류시킨 판사기구)에게 정상을 얻으니, 모두 이어서 성궁께서 만복하시다 하오. 이원소가 어찌 반변하려 하여, 이에 홀연 유조를 위록하여 그로써 보내오는 것이오? 이 사고는 3대가 국은을 받았고, 지위는 장상을 겸하니, 적도를 보면 토벌하지 않음으로써 할 수 없소.” 마침내 이원소의 사자에게 장을 치고, 급히 나간 후 이원소를 토격하는 것으로 명의를 삼아, 국상에 인함으로써 주현을 침범하기를 바랐다. 곧 순종께서 즉위하심을 듣고, 이사고가 이에 군대를 파했다. 뒤에 누천되어 관위가 검교사도, 겸시중에 이르렀다. 졸하여 태부에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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